[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스포츠센터 시설 리모델링 이후 특별회원에게 부과한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는 불합리하게 책정됐으므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코오롱글로벌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특별회원 김모씨 등 386명이 낸 채무부존재확인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회원이 추가 보증금 4256만1103원 또는 연회비 106만4027원, 가족회원이 추가 보증금 2128만551원 또는 연회비 53만2013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985년 이 스포츠센터가 개관할 당시 특별회원 중 정회원 또는 가족회원으로 가입해 입회비와 보증금을 내고 시설을 이용했다. 코오롱글로벌은 2011년 2차례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일반회원의 연회비 인상,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12년 7월 김씨 등에게 보증금 4775만원 또는 매년 연회비 191만원을 추가로 내도록 통보했다. 이에 김씨 등은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납부가 부당하고, 코오롱글로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납부를 인정하면서도 코오롱글로벌이 산정한 범위가 과다하다면서 정회원이 추가 보증금 4256만1103원 또는 연회비 106만4027원, 가족회원이 추가 보증금 2128만551원 또는 연회비 53만2013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포츠센터가 개관된 1985년부터 코오롱글로벌이 특별회원에게 추가로 회비를 부과한 2012년까지 사이에 생산자물가지수는 2배 이상, 소비자물가지수는 3배 이상 상승한 점, 금리는 연 10% 수준에서 연 3% 수준으로 하락한 점, 코오롱글로벌이 43억원가량의 공사비를 투입해 시설의 증·개축이 이뤄진 점,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36만원에서 286만원으로 8배 가까이 인상된 점 등을 산정 근거로 삼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부과한 회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이 산정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8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1.6배, 소비자물가지수는 2.4배 이상 상승했고, 연 10% 수준이었던 금리는 연 3.75%까지 하락했는데도 피고는 물가 상승, 금리가 하락의 이유로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특별회원들로부터는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받아 스포츠센터의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한 사정을 고려해 단순히 물가가 상승했다거나 금리가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하게 됐던 것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각종 공사를 통해 스포츠센터의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특별회원들이 회원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회원들에게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회원들이 가입 당시 냈던 보증금이 일반회원들이 냈던 보증금과 연회비의 액수를 기초로 해 비율적으로 산정됐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원계약의 핵심 내용은 특별회원에 대해서는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대신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 연간 부담하는 액수의 65.16%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일반회원들의 연회비가 인상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부과한 회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원제체육시설이용계약에서 회비 인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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