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서울지하철(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승무 시간 12분 연장’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승무원 운전시간 변경은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서에 근거한 것이다”며 “노조가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예고했다.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집단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시민을 볼모로 삼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은 다음 날 공사 측 주장에 반박하며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21일 수도권 지하철 운행중단 사태를 막는 길은 공사의 결자해지다” 며 “법을 위반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둬들이고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논의하면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공사의 운전시간 변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노조는 반박자료에서 “공사는 승무원 운전시간(1~4호선)은 원래 4.7(4시간42분)시간이고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고 했지만 완전한 거짓이다”며 “공사가 주장하는 1~4호선 4.7시간 합의는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0년도 합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의 경우 2007년 주 5일제 도입에 따라 당시 지하철의 운전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협의 과정에서 1999년 이후 꾸준히 줄여온 운전시간을 인정해 ‘승무원의 운전 시간은 현행 유지한다’고 2007년도에 노사합의를 했다”며 “합의 당시 평균 운전 시간은 4시간26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1~4호선 운전 시간은 평균 4시간26분으로 계속 유지돼 왔다"며 "공사가 갑자기 지난해 승무원 운전시간을 4.7시간으로 일방적으로 개악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일까지 승무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열차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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