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 89곳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거래내역서·원료수불부 작성 위반(4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또는 연장(21건) △보존·유통 기준규격 위반(1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9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9건) △원산지 거짓표시(7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및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하다 단속에 걸렸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과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시 소재 D식육판매 업소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E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재래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한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가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설 성수식품에 대한 방부제·중금속·잔류농약·방사능 등 각종 유해 물질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1일까지 도내 백화점·공영도매시장·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설 성수식품 550건에 대한 각종 유해 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건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식품 2건의 경우 농산가공품인 생율 1건이 제품 겉면에 표기된 것보다 용량이 적게 나와 용량 미달 판정을 받았다. 엽경채 부추 1건에서는 농약 성분인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보건환경연구원이 관할 관청에 통보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이는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산물검사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방부제·중금속·잔류농약·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일제 조사로 진행됐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은 가공식품 300건을 대상으로 방부제·중금속·인공색소 등의 포함 여부를, 농수산물검사소는 농·수산물 등 25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 성수식품에 대한 각종 유해 물질 포함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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