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법령 위반 창업투자사 8곳 행정 처분 부과
6곳 시정 명령, 4곳 경고 부과
2020-01-27 13:48:07 2020-01-27 13:48:07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5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실시, 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2018년말 기준 등록 창투사 138개사 중 신규 등록 창투사 등을 제외하고, 검사주기에 해당하는 58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5000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위반한 창투사 중 1개 창투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 처분 내역은 2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해당 창투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된다.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추가 조치도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면서 “올해에도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70여개의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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