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요 약관 설명 안 했다면 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
오토바이 운전 사망자 유족, 보험사 상대 소송서 최종 승소
2020-02-09 09:00:00 2020-02-09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보험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천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 2015년 5월과 11월 자신과 아들 천모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했다. 당시 천군은 치킨집에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천씨는 보험계약서에 오토바이 운전 기재란에 '아니오'로 표시했다. 이후 천군은 2016년 3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천씨는 2개 계약에 따른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가입 이전 피보험자가 이륜 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했는데도 이를 당사에 알리지 않았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천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1심은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해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모집인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륜차 운행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적은 없다. 본인이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설명을 안 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2심도 메리츠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부가돼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돼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등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망인의 잦은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내용 중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지가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의 구조 내지 보장 체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고의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모집인이 1심에서 한 증언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피고에게 고지돼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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