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시원비를 빼돌린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총무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당시 빼돌려진 고시원비는 22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고시원 입주 예정자의 요금 2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업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살해 후 A씨의 지갑과 휴대폰을 절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고시원 총무로 일하면서 총 33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과 절도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은 징역 25년, 1명은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배심원 9명 모두가 박씨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정신분열증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범행 직전 졸피뎀을 먹고, 당일 환청이 들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직전 졸피뎀 등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약 1년 가까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며 주치의와 상담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졸피뎀 등으로 인한 이상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또 환청증상을 호소했다거나 그에 따른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가 훔친 A씨의 휴대폰을 버린 것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도주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위까지 했다"며 "이는 통상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고 도주하는 범인의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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