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된 SK건설과 삼성물산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SK건설이 9억4080만원, 삼성물산이 6억72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2월 조달청이 공고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제1공구) 입찰에 참여했고, 그해 5월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후 정부는 그해 7월 SK건설에 9억4080만원, 삼성물산에 6억7200만원 등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들 업체가 청구한 설계보상비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 대우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등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합계액을 연대해 지급하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SK건설이 9억4080만원, 삼성물산이 6억72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담합 행위를 했고, 이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계보상비 반환 규정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설계보상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연대채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설계보상비 지급을 청구해 이를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각자 개별적인 행위에 의해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각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입찰 담합 행위를 했고, 이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는 설계보상비 반환 규정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설계보상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계약 성립, 설계보상비 지급 행위의 성격, 설계보상비 반환 규정의 효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이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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