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땅값)가 6.33% 올랐다. 서울은 이보다 높은 7.89%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2020년 공시지가 조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필지 중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5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되고,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기준이 된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 %). 표/국토교통부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33% 상승하며 전년도 상승률인 9.42%에 비해 3.09%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년 사이 상승폭으로는 지난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외 광주(7.60%), 대구(6.80%)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부산(6.20%), 경기(5.79%), 세종(5.50%), 대전(5.33%) 등의 순을 보였다. 울산(1.7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았고, 반면 상업용(5.33%)은 전년도(12.38%)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전년도(64.8%)에 비해 0.7%포인트 제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현실화율이 64.8%로 1.1% 포인트 상향됐다"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62.9%)와 임야(62.7%)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시·도별 공시가격대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만 필지 중 1㎡당 2000만원을 넘는 필지는 총 949필지로 이 중 서울이 869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부산(56필지), 대구(13필지)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국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1㎡당 20만3661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92만2233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인천(59만2307원), 부산(58만3806원), 대구(43만3530원), 경기(37만8552원)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중구가 1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 순을 보였다. 종로구는 4.11%로 모든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7년 연속 전국 최고 땅값 자리를 지킨 서울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앞으로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 소재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1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의 네이처 리퍼블릭 표준지(169.3㎡)는 ㎡당 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1억8300만원)에 비해 1600만원 올랐다. 상업용지이기도 한 해당 부지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체 공시지가만 336억9070만원에 이른다.
네이처 리퍼블릭 다음으로는 중구 명동길(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392.4㎡인 해당 부지의 ㎡당 공시가격은 1억9200만원으로 전년도(1억7750만원)보다 1450만원 올랐다. 전체 면적 공시지가는 753억4080만에 달했다.
이외 중구 퇴계로(충무로2가) 업무용지(300.1㎡)인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가 1억86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고 이어 △명동8길(충무로2가) 화장품 가게 '토니모리'(71㎡)는 1억7900만원 △명동8길(명동2가) VDL 화장품 판매점(66.4㎡) 1억7600만원 △명동8길(명동2가) 신발점 레스모아(112.9㎡) 1억7300만원 △명동8길(명동2가) 화장품점 라네즈(108.4㎡) 1억7100만원 △명동길(명동1가) 더샘(81.3㎡) 1억5400만원 △명동길(명동1가) 타텝(195.4㎡) 1억2000만원, △명동8나길(충무로1가) 아이오페(466.1㎡) 1만2000만원 등의 순으로 공시지가 상위 10곳이 모두 중구에 위치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되는 20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2월13일부터 3월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4월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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