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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