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에도 아동·청소년 지원 차질 없이 진행
어린이보호구역 보완·어린이집 안전 강화…청소년 교통비 지원 본격 준비
2020-02-16 06:00:00 2020-02-16 0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임시회 일부 일정을 연기·축소하는 등 속도 조절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어린이집 안전 강화,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을 위한 계획이 수립·추진된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48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254억원과 시·군비 231억원 등 485억원의 사업비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배정한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주·정차 금지표시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신호등 399곳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193곳 등을 설치한다. 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으로, 초등학교 수와 단속장비 설치 비율 등을 고려해 비용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는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 모습. 사진/조문식 기자
 
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부정행위 근절 방안으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전개한다.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1월2일 기준 도내 1만1305곳 어린이집 가운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의 사례를 인지했을 때 등이다. 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도 해당된다.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받고,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친 후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도는 올해부터 펼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도 돌입했다. 도에 따르면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경기교통본부는 오는 6월까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에 사용할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1인당 연간 12만 원 한도 안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구조다. 지난달 1일부터 사용한 실적부터 소급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등 모습.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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