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2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천지 교주로 불리는 이만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하고 금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합당은 고소 배경에 대해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반인륜적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러한 인식이 널리 확산한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 당명을 본인이 지었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통합당의 전신으로 2012년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한나라당에서 바꾼 이름이다. 당시 이만희 총회장이 '내가 당명을 지었다'고 발언했다는 전 신천지 간부의 증언이 2017년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며 "정당법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승계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 사실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해 통합당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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