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1일 저녁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피고발인들은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며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는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시가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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