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환경부 화관법 단속 강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
가동개시신고제도 도입·소량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 촉구
2020-03-05 17:23:52 2020-03-05 17:23:52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계는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시행에 따른 환경부의 단속 강화 계획에 대해 깊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화관법 단속까지 강화한다면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중소기업들이 환경 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 개체 지원 확대, 현장 점검 컨설팅 지원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단속과 처벌보다는 1년 동안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화관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가동개시신고제도 도입, 소량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 대해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화학 물질 안전 강화라는 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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