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특금법, 신뢰할 수 있는 크립토금융산업 만드는 데 기여할 것
2020-03-11 06:00:00 2020-03-11 06:00:00
그동안 가상자산업계의 숙원이었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의 가상자산 시장이 무분별한 난립과 사기, 한탕주의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법이 시행되고 기존의 사업자는 6개월 이내인 2021년 9월까지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상 근거를 갖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수리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거졌던 법적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제거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 전반에 적용되므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현재 법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투자자보호 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요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중 암호화폐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지만, 가상자산 자체에 부정적인 정부 시각이 여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 부분을 기존의 사업자와 금융당국, 국회가 어떠한 협업모델을 만들어 풀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시행령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구축과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사항이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특금법 시행 전에도 자체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해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었으나, 이번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ISMS 인증 획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 및 조건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 개정 시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실명계좌 발급은 현재 기준으로는 기존에 사업을 영위해왔던 대형거래소 4곳만 해당되는데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과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금융당국 간의 책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급조건과 명시되고 이를 충족하면 수리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업계는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금융권에 준하는 보안강화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보고(CTR), 제재리스트필터링(WLF)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위험기반접근법(RBA)에 입각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특금법 통과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암호화자산 거래소의 법적 지위 확보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며, 거래소의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자산을 다루는 크립토금융 산업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신규자본 유입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1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법안 통과 후속조치로서 세부 요건 사항이 담겨질 시행령과 관련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그동안 거래소들 스스로가 주장해왔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때이다. 
 
김성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한빗코 대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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