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국제한 조치국과 '기업인 예외입국' 방안 협의하라"
청와대 "금감원 출신 행정관 라임사태 연루설은 사실무근"
2020-03-10 12:15:22 2020-03-10 12:15:2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과 '건강상태 확인서'를 가진 국내 기업인 예외입국 허용 방안을 협의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다는 것은 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국가들은 외교채널이 협의를 할 것이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국가의 감염차단 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방역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외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국내 확진자도 감소세에 들어갔다.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들의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국가지정병원이 될 것 같다"며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등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기업인만을 위한 예외적인 허용조치"라며 "예단은 금물이겠지만,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으니 서서히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편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소위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현재 금감원 소속인 과거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에게 확인하니 라임과 관련해 금감원에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기사의 녹음파일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녹음에서 나온) 그 증권사 직원을 해당 행정관은 잘 알지도 못하고 명함을 준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언제든지 진실규명을 위해 어떠한 조사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