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리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 100건 돌파
마스크 매점매석·허위사실 유포 각각 40건 넘어서
2020-03-12 18:00:55 2020-03-12 18:00: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검찰이 관리하는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매점매석과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각각 40건을 돌파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은 235건으로 지난 11일보다 14건이 늘었다. 이중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29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은 189건이다. 또 14건은 기소(구속기소 5건), 3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등 혐의 사건이 105건으로 전날보다 6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40건으로 전날보다 1건, 미인증 마스크 등을 판매하거나 마스크 등을 밀수출하는 약사법, 관세법 위반 등 사건은 22건으로 전날보다 4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과 미인증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사건과 분리해 집계하는 등 마스크와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은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등 10여개 장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은 41건으로 전날보다 3건이 늘었다. 확진환자 또는 의심자 등의 자료를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은 18건,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9건 등으로 전날과 같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1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마스크 품절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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