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개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감면기준액을 연매출 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미래통합당 추경호·민생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여야가 세제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소집해 시급한 세제지원 방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미래통합당 추경호·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여야는 이를 적용 받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당초 정부안 '연 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감면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17만명에서 200억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여야는 지난 15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유흥주점 및 부동산임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30~80%) 한시적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의 방안은 정부 대책의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 진출 기업에 국내 복귀 지원 등의 방안을 기존의 정부대책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안 중심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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