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내·외국인 전원으로 확대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는 일대일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보고된 확진자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4건이다. 이 중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유럽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6명이다.
김 조정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등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16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기존 9개국에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29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한 항공기 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발열 검사 및 검역 질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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