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무단결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병역법 위반"
"정당한 사유 아니다" 징역 1년6개월 선고 원심판결 확정
2020-03-23 06:00:00 2020-03-23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유로 사회복무를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병역법을 위반한 행위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방씨는 금천구청 도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16년 7월29일부터 10월21일까지 85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했다"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의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방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해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아 그와 같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로부터 구체적 권리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해 자신의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이와 같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도 방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금천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는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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