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총 74명의 여성이 성노예로 전락한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주범 조주빈이 제공하는 음란동영상을 보기 위해 공범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23일 "조씨는 유료회원들을 일부러 공범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회원들의 신분증과 함께 새끼손가락을 들고 찍은 사진을 요구하거나 '영상유포 인증샷'을 요구했다"면서 "유료회원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수법에 넘어가 공범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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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을 확보한 조씨는 신분공개를 빌미로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박사방'에서 내려받은 음란동영상을 다른 단체방에 유포하게 만들거나 아동음란물을 보내주고 그 영상을 다른 단체방에 뿌린 뒤 인증사진을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음란동영상물을 본인만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지만 이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씨가 유료회원들에게 인증샷 등을 요구한 것은 이같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이해한 범행으로 풀이된다.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덫을 놓은 셈이다. 유료회원들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공유방에 대한 홍보 효과와 함께 경찰 고발 등 유료회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유료회원들은 그러나 조씨의 의도를 알고도 조씨로부터 영상을 더 받아 보기 위해 미필적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처벌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유료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더 보여주는 척 하다가 '아 이걸로 안 되겠어' 신분증과 함께 새끼손가락을 들고 사진을 보내주든지 내가 아동음란물을 보내주면 그것을 단체방에 뿌리고 인증하라"는 식으로 유료회원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었다며 "(신분증 사진과 함께) 새끼손가락을 드는 것이 박사의 시그니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 가입된 사람들도 대부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전부 확인할 수 있는데까지 확인해서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의 협박에 못이겨 공범으로 이용당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피해자로부터)돈을 뜯어내는 사례는 없었지만 (박사방 홍보를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게 한다거나 피해자를 미행시키는 등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면서 "말을 안 들으면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사람들이다. 현재 1명을 입건했고 조씨를 상대로 더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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