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체감형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들의 둔화된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과제(R&BD)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한다.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됐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당 4250만 원(중소기업 기준)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R&BD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도 나선다.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공고를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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