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갑인 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대리점 점주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적용’을 배제한다. ‘원·부재료 가격’,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모여 거래조건을 정할 경우 짬짜미 제재를 받지 않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담합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을 보면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의 담합 규정을 배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담합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맹 편의점 모습. 사진/뉴시스
예컨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가령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 달라’,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 등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요구할 경우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한 후 구성사업자인 가맹점과 대리점에게 따르도록 하는 경우는 담합 처벌을 받는다.
유성욱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소상공인과 거래상대방인 유력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은 유력사업자의 의사가 보다 강하게 반영돼 유력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소상공인 협상력을 균형 있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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