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학생 모녀에 1억3천만원 손배소 제기
2020-03-30 18:37:22 2020-03-30 18:37:2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는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으며,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32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원고는 제주도를 포함해 임시폐쇄에 들어간 업체 2곳과 자가격리자 2명으로, 제주도는 소송에 들어가는 업체 및 자가격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감행했다”며 “방문 업체 20여곳이 임시 폐업하고 96명에 이르는 도민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했다. 모녀는 서울로 돌아온 24일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25일과 26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이들 모녀로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미국 유학생 모녀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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