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중에 제주도 관광을 감행 한 미국 유학생과 모친에게 이르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손해배상 접수)진짜로 한다. 빠르면 오늘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A씨와 B씨는 출발 당일인 20일 미약한 인후통 증상이 있었으나 여행을 감행했다. 이들은 여행 마지막날인 24일 강남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25일과 26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방역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제주지사는 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해서 “(1억원도)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라며 “제주도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방문 업소들도 다 폐업을 했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졸지에 자가 격리를 당한 분들만 해도 40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 손해를 다 합치면 1억원은 너무나 작은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1억원 (손해배상이) 경고용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피해를 당한 업체나 자가 격리당한 분들은 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며 “진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법에 호소하는 거다”고 밝혔다.
강남구민인 해당 모녀를 두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서울 강남구청장과 관련해선 “강남구청장이 왜 그랬는지는 의문이지만, 제주 여행 당시에 증상이 없었다는데 강남구청 자체가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 모녀의 역학 조사는 강남구청에서 저희한테 알려준 것으로 제주도에 오는 날부터 아팠고, 강남구가 알려줘서 그에 맞춰서 조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니 제주도에 갈 때는 증상이 없었고 떠나오기 전날부터 증상이 났다라고 180도 바꿨다”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청 자체가 상당히 책임 회피성으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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