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3명과 박사방 운영" 인정
변호인 "공범 더 있는지는 몰라...범죄수익 1억원 대로 보여"
2020-04-01 17:20:43 2020-04-01 17:37: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공범 3명과 총 4명이 함께 범행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부터 영상녹화실에서 조주빈을 상대로 5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는 지난달 31일 선임계를 낸 김호제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도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조주빈이 4명과 같이 운영했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며 "이들은 모두 텔레그램에서 만났고, 수사선상에서 호명된 이들 외 더 공범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 지난해 9월부터 계산해볼 때 1억원보다 많을 수 있지만, 수억원은 아니다"라며 "유료회원은 중복이 있을 수 있어 경찰이 파악한 1만5000만명보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주빈은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범 중 일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을 상대로 공범들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과 활동 내용, 회원 관리 방식,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신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2시쯤 조주빈의 공범으로는 처음으로 강모씨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사회복무요원인 강씨는 조주빈과 여아 살해 등을 모의하고,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총 12개에 달하며,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에 이른다.
 
일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증거관계와 법리 등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성범죄 관련 혐의를 우선 조사한 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과 텔레그램 성 착취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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