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31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방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수동적이나마 검찰 신문에 답변해오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후 2시5분쯤부터 영상녹화실에서 조주빈을 상대로 4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조주빈은 이날 오전에는 혼자 조사를 받았지만, 선임계가 제출되면서 오후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3차 조사에 이어 이날도 피해자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될 당시에는 70여명의 피해자 중 대부분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인적사항이 특정된 20여명부터 범행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인적사항을 파악한 피해자 20여명 중 아동·청소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형별, 시기별 등의 기준에 따라 범행을 확인 중이다. 조주빈은 검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진술에 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기본적인 인정신문과 함께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27일 텔레그램 이용과 그룹방 개설 경위, 주요 내용 등을 조사했다.
또 검찰은 조주빈의 혐의에 대해 범죄 단체가 성립하는지,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공범과 '관전자'라 불리는 가입자 수사와 관련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법리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현재 조주빈 등이 사용한 가상화폐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무료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방에 상당수 회원이 있다"며 "유료회원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경찰에서 접속 기록, 입금 내용 등을 조사해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주빈의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총 12개에 달하며,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에 이른다.
일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증거관계와 법리 등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성범죄 관련 혐의를 우선 조사한 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조주빈의 공범 중 대화명 '태평양' 이모군, '켈리' 신모씨, '로리대장태범' 배모군, '와치맨' 전모씨 등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기존 혐의 외에도 기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혐의가 있어 경찰에서 추가로 보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조사가 진행 중인 공범 중 이군은 조주빈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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