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위반 45명 수사…6명 검찰 송치
39명 수사 중…법률 개정 앞서 수사 강도 높인다
2020-04-01 17:20:36 2020-04-01 17:20:36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39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1일 이탈리아 교민들이 귀국 후 임시생활시설로 향하는 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남부·인천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45명을 수사했다. 이들은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자가격리를 위반해 주거지 주변을 배회했다. 또 광주에서는 병원 음압격리실에 격리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의사의 허락 없이 도주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던 형량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은 법률 개정으로 위반자에 대한 형이 강화되는 만큼 수사 강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무단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코드0’를 부여하고, 격리조치 거부나 공무원 등 폭행이 벌어지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 조치 위반 행위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보다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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