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무인동력비행장치인 이른바 드론(Drone)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종자 준수 사항, 송·수신 거리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론 사업자의 제조·대여·판매에 대한 조종자 준수사항·위험성 등을 의무표시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드론 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조종자 준수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론 제조·대여·판매에 대한 조종자 준수사항·위험성 등을 의무표시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늘을 나는 드론 모습. 사진/산림청
표시 사항은 비행 금지 시간(일몰 후~일출 전), 관제권,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 이상 고도비행 금지 장소 등 비행 금지 장소다.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환각 상태에서 비행 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등 금지 행위도 있다.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비행 금지, 건축물 근접 비행 금지 등 비정상적 비행 방법도 표시사항이다.
송·수신 가능 거리의 경우는 이탈 때 추락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은 6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총 72건) 중 드론 추락은 20건이었다. 이 중 사고비율은 27.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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