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려움 겪는 노동자, 산재보험료 6개월간 30% 깎아준다
259만개 사업장·8만명 특고 혜택…30인미만 산재·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2020-04-15 12:00:00 2020-04-15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6개월간 30% 깎아준다. 이에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가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산재보험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화면. 자료/근로복지공단
 
일반 사업장은 2020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괄적으로 산정한 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납부기한 연장도 이뤄진다.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 모두 별도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먼저 산재·고용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사업장은 3월부터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3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와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괄적으로 산정한 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1일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대폭 낮춰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 했는데 금리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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