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농업인에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이자도 면제
특별재난지역, 농업종합자금 대출 요건 완화
2020-04-16 12:00:00 2020-04-16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한다. 또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 완화와 이자 감면의 혜택도 제공한다.
 
지난 1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배 과수농가 그물에 죽은 새가 걸려 있다. 코로나19여파로 배 꽃 인공수분 시기를 맞은 배 재배농가가 일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피해 농업인에 대해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을 추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1~2년간 연기한다. 이율 2.5% 이자도 감면한다.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감염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 등 구인난을 겪을 경우는 1년간 상환을 연기한다. 
 
또 지난 2월 1일 기준으로 3개월 간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매출감소액에 따라 지원 혜택을 준다. 예컨대 매출감소액이 30~49%일 경우 1년, 50% 이상은 2년이다.
 
희망 농업인은 오는 5월 1일~29일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면 일괄적으로 상환연기나 이자감면을 받게 된다.
 
정책자금 대출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하나 올해 말까지 상환없이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 농협에서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6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껏 지원한 규모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 527농가 중 244농가가 총 6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확진자, 감염 의심 등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경우다. 
 
농가당 최대 5000만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통상 3~4일 소요되던 농협 대출 심사를 최대 1~2일로 단축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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