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거주요건 2년 강화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 10년간 재당첨 제한
최근 감소한 수도권 부동산 투기수요 잡힐지 주목
정부 규제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여파 하락 전망
2020-04-16 17:33:53 2020-04-16 17:33:5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주택청약 1순위 우선대상자의 의무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 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 동안 우선공급 대상자는 특별·광역시, 시·군 지역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1순위였다.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 요건이 2배 강화된 것.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분양 단지다.
 
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개발지구도 포함이다. 지난해 하반기 과천지역 전세가는 10월 2.86%, 11월 2.42%, 12월 2.87%로 급상승한 바 있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강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 간 다른 분양주택 재당첨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둘 다 1~5년간만 재당첨을 제한해왔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는 적발된 날부터 청약 신청이 10년간 제한된다. 기존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 제한에서 일괄 강화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와 더불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보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대비 8.9포인트 하락한 107.7포인트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9.7포인트 하락한 111.2포인트다. 비수도권은 전월대비 7.9포인트 하락한 102.7포인트로 집계됐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전월대비 12.0포인트 하락한 115.6포인트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14.2포인트 하락한 121.5포인트를 기록했다.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대비 7.4포인트 하락한 101.6포인트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7.1포인트 하락한 104.3포인트였다. 주택 거래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증가에 그쳤다. 0.12% 증가한 전년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은 0.02% 상승해 0.03% 오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인천도 0.15% 올라 0.14% 상승한 지난해 수준을 이어갔다. 경기는 0.02% 상승해 0.04% 올랐던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주택청약 1순위 우선대상자의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 당첨자도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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