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주 구속' 청원에…정부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것"
2020-04-22 10:16:02 2020-04-22 10:16:02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정부가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천지 구속수사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정동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사진/홈페이지 캡처
 
22일 대통령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천지 강제 해산 및 교주 구속 촉구'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정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감염예방법 등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은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만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천지 신도의 선교 활동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신천지를 강제로 해산하고, 교주인 이모씨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 결과 신천지 강제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했고, 총 170만720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한편, 지난 3월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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