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비타민·단백질 등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1회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다.
즉, 기존 소분판매가 불가능한 규제를 풀어 약 봉지처럼 ‘내 몸에 맞는 다양한 영양제’를 한 곳에 담을 수 있게 된다.
또 깐깐했던 냉·온수 정수기 안전인증은 정수기에 냉·온수 키트만 추가해도 냉·온수 정수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등이다.
먼저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 건이 승인됐다. 앞으로 설문조사나 개인용 의료기기 등 자가 측정을 통해 비타민, 단백질 등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판매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에서 구매자의 참관하에 실시하되, 최초 1회 판매업소(매장)에서 구매 후 동일 제품 정기구매는 매장 방문 및 대면 상담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사·약사 또는 영양사 등의 ‘위생관리책임자’, ‘건강상담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식약처가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성분이 개인맞춤형으로 소분·판매되는 만큼,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을 방지해 합리적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가능해 진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또 산업부는 소분·포장을 통해 1일 또는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구매 후 동일제품을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할 수 있게된 만큼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언택트(untect·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비타민 등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에 대한 임시허가도 승인됐다. 이에 기존에 정수기만 사용하던 소비자가 냉·온수 기능이 필요해지면 키트만 추가 구매해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이 정수기는 기존 일체형 정수기와 달리 정수, 냉수, 냉온수로 기능별 키트를 분리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제작됐다. 이 밖에도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 재료용기 충전·운송 실증 특례가 승인됐다.
운송 용량 증가로 1k당 운송비가 약 5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소재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도입,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활용 디지털 매물정보 표시 광고 서비스 제공 등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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