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은혜 사무총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앙당 윤리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윤리위는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당의 품위를 훼손했으며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역시 검증이란 당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 당선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사무총장은 "양 당선인의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만,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탈루 의혹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양 당선인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동생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 부분에 대해 모두 소명했다"며 "위법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뒤 합당하면 민주당으로 돌아가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며 시민당의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과 형사고발 여부는 시민당 최고위원회 최종 의결로 결정된다. 양 당선인이 제명될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검찰 수사 후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양 당선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의원직은 비례대표 후순위인 18번 이경수 후보가 승계한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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