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거짓광고에 칼날…유명 유튜버 대가성 광고도 표시해야
추천·보증 등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SNS상 소비자 기만광고 기준 마련
2020-04-29 13:42:34 2020-04-29 13:42:3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하는 거짓 소비자 후기에 칼날을 조준한다. 특히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대가를 받고 광고한 경우에는 대가성 표기를 하도록 관련 지침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추천보증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SNS상 부당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방법 등을 담았다.
 
먼저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릴 때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 동일한 언어로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문자·사진·동영상 등 매체별 예시 규정도 마련했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은 게재물이 본문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본문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게재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사진 내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투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끝 부분에 삽입하도록 했다. 방송을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해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을 할 수 없을 경우 음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으로 SNS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며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시켜 공개하도록 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을 표시토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늘고 있는 소비자 후기 위장 등 기만광고를 손보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위한 2020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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