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유명 유튜버 적발
광고 153개·제품 33개 적발, 체험기 형태 과장광고 악용
2020-01-09 17:33:22 2020-01-09 17:33:2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등 15명을 적발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총 153개, 제품으로는 33개로 이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의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대표적으로 구독자가 67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A씨는 광고를 의뢰받은 액상차를 ‘붓기차’라고 부르며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를 유도하면서 디톡스나 독소배출, 노폐물제거, 부기제거 등의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또 구독자가 21만명을 거느린 유튜버 B씨는 체험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식품을 먹고 정력이 강화됐다는 식의 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중 일부는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공지해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체험기 활용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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