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법인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율을 겨냥하면서 부동산법인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총선이 끝난 후 해당 법인에 대한 검증작업에 돌입하면서 ‘아파트 쇼핑’ 법인들의 긴장도 고조될 분위기다.
3일 정부 등 세수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경우 아파트 양도차익 중과세율을 30%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10%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등 법인의 주택·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일반법인세율(10~22%) 외 추가 적용한 30% 중과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차익의 최대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10~22%의 법인세율만 적용받는다.
1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되도 개인 양도세율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다주택 규제를 피해 세 부담을 더는 등 부동산 투자자들의 유입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개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일찌감치 법인으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7796건에 불과했던 신규 부동산법인 수는 지난해 1만2029건으로 1년 사이 54% 급증했다. 올해 1~3월에는 5779건의 법인 설립이 신고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이들 법인에 대한 칼날을 조준하고 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을 토대로 시장대응반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의 주택 매매비중은 경기 군포의 경우 지난해 1~4월 1.2%에서 올해 2월 3.6%로 늘었다. 3월에는 8.0%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경기 화성은 6.2%에서 9.7%로, 인천 연수구는 2.2%에서 7.6%로 올랐다. 인천 부평도 5.6%에서 12.5%로 증가했다.
일선 세무사 관계자는 "정부가 법인 규제가 강화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기장을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의뢰인들이 늘었다"며 "정부도 그동안 가만히 지켜만 보다 부동산 법인 수가 어느 일정 선을 넘어가니까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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