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간이회생제도 이용 부채 한도 30억→50억 확대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06 09:28:54 2020-05-06 09:28: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이회생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령안은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간이회생 절차는 일반적인 회생 절차와 비교해 조사비용 등 절차 비용과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인 기간이 적게 소요된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법원 기준 간이회생제도 신청 사건 수는 전체 회생 사건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하면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 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생 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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