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 내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 안내에서 월 이용요금 등 고지 절차가 미흡해 이를 시정하도록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패스 앱은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외에도 건강·부동산·주식 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유료 부가서비스는 SK텔레콤 7개, KT 6개, LG유플러스 9개 등 22개가 있다. 이런 부가서비스의 월 요금(1100∼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해서 과금된다.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패스 앱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 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으로 부가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팝업창 등에 유료 부가서비스라는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탓에 이용자들이 실수로 클릭하거나 무료로 착각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 사례들이 있었다.
방통위는 올해 2월17일부터 3월6일까지 패스 앱이 제공하는 22개 부가서비스가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유료 표시가 있는지,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가입 의사 확인 절차와 중요사항 고지는 대부분 지키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지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등 이용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다수 발견됐다.
방통위는 부가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하거나 월 이용요금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이통사가 더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런 유료 부가서비스는 가입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탓에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 청약 철회 기간(7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결제·보안·본인인증 등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유료 부가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하는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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