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 확인 가능
법무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05-28 09:36:14 2020-05-28 09:56: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그동안 출입금지 여부를 출입국 당국에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되면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 기관을 알 수 있으며, 확인을 위한 수수료는 없다. 
 
현재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금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이번 시행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사례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 취지에도 맞는 제도다. 
 
추미애 장관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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