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주유소 306곳 인수 승인
전국 229개 시·군·구별 주유소 시장 영향 심사해 결론
"경쟁 주유소 많고 알뜰 주유소도 있어 시장경쟁 제한 우려 없어"
2020-05-29 15:46:52 2020-05-29 15:46:5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영업 양수를 승인했다.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306개 직영주유소 운영사업을 양수하는 것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9일 전국 229개 시·군·구별 주유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한지 두달여만이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28일 SK네트웍스의 직영 주유소 306곳 등 석유 제품 소매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심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가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 판단의 근거로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 별 판매가격에 실시간 접근이 가능한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파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 3가지를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 및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영업 양수를 승인했다.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의 한 SK 주유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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