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매일 새로운 소식이 수천 건씩 쏟아지는 ‘뉴스의 시대’, 이제는 ‘구문(舊聞)’이 된 어제의 신문(新聞)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기록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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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남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관련 법제는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 증권시장이 붕괴된 주요 원인이 바로 내부자거래에 있다는 자성에서 출발했는데요.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은 증권법과 증권거래소법을 제정하고 내부자거래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를 집행할 연방 행정기구로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라고 불리는 증권거래위원회를 1934년 6월 6일 설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도마 위에 오른' 내부자거래를 처단할 '칼'을 건네받은 사람이 대공황 직전까지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희대의 작전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언론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엄청난 비판을 가했고, 의회에서도 인준을 6개월이나 미뤘을 만큼 크게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지명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작전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증권시장을 누구보다 잘 개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개혁은 성공했을까요?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월스트리트의 내부자들(캐피털북스, 김정수 금융법전략연구소대표 저)'에 기반해 만들었습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금융감독원)'와 일부 관련 기사들도 참조했습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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