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일감 몰아주기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 제출
2020-06-11 12:07:41 2020-06-11 14:04: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단체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행위로 적발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검찰에 고발요청권 행사를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촉구서에서 "계열사 내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며 "이에 앞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눠주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현주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를 적발해 계열사 11개사, 미래에셋컨설팅, 박 회장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 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 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 박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가 34.81%, 기타 친족이 8.43%를 보유하는 등 특수 관계인 지분이 91.86%인 비상장기업이며, 일감 몰아주기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 시점인 2015년 10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총 133억원에 이른다. 이를 합한 거래 금액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 1819억원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 원칙에 따라 다른 골프장이나 호텔 사용이 제한됐고, 해당 거래를 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을 적용하면서도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그룹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의 마케팅을 위해 거래처를 변경한 것이란 점에서 법 위반 중대성이 적으므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는 "그동안 공정위가 내부 거래 규모와 과징금 규모가 훨씬 덜한 사건에서 형사 고발을 결정한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사안의 경우,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 내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했던 태도는 이 사건에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사익 편취 행위와 관련해 지난 2016년 11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14억3000만원,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HID에게 4000만원, 효성에게 17억1900만원, 2019년 5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대림산업에게 4억300만원, 오라관광에게 7억3300만원, APD에게 1억6900만원, 같은 해 6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이들을 모두 형사 고발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건은 운영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해당 기간 318억원의 손실을 봤고, 박현주 회장은 계열사 배당금액을 10년간 250억원 전액을 기부하는 등 다른 그룹 건과 비교해 위법성 정도가 낮다"며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 더 신중하고 세밀히 검토해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에 시정(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