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듀스101 시즌2' 재수사서도 사기 혐의 불기소
총괄피디·메인피디 등 무혐의 결론
2020-06-17 17:59:22 2020-06-17 17:59: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와 관련한 재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안동완)는 지난 1일 엠넷 소속 총괄피디 김모씨와 메인피디 안모씨 등 방송 관계자의 시즌2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즌2 관련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해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안씨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팬들로 이뤄진 프로듀스101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사기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4월 시즌 2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