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한EU 회원국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처 소개
초청연사로 참석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상황 공유
2020-06-17 18:28:06 2020-06-17 18:28: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한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에게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 등 우리 정부의 조처를 소개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EU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과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 대사와 필립 르포르(프랑스), 페트코 드라가노프(불가리아), 야콥 할그렌(스웨덴), 슈테판 아우어(독일), 구스타브 슬라메취카(체코), 피터 레스쿠이에(벨기에), 아이너 옌센(덴마크) 대사 등 총 21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했다. 
 
추 장관은 개회 말씀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무부와 우리 정부의 최근 조치와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 상향(13세→16세)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 △딥페이크(deepfake) 등 합성 음란물 제작 처벌 강화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 처분을 폐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삭제 추진과 '인간 존엄성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 강화 계획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EU 회원국 대사들은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와 관련 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고, 자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 앞으로 인권 문제 대응에서 한-EU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우리 정부에 아동에 대한 성 착취와 학대에 대해 권고했다. 
 
해당 권고 사항은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 범죄로 규정할 것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성매매와 성학대에 연관된 모든 아동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 서비스와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해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서 질의에 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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