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언 유착 사건 손 떼라"
민언련 "수사 중 '전관예우' 특혜 의심" 비판
2020-06-22 10:43:04 2020-06-22 10:43: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요구하면서 압박한 혐의를 받는 채널A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대검찰청이 수용하자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고발장을 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언련은 22일 성명에서 "이번 대검찰청의 자문단 회부 결정은 그 과정과 내용, 시기가 모두 부적절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요청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전격 수용한 의도와 배경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자문단은 검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제도"라면서 "사건 피의자가 수사 진행 상황에 불만이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대검 예규상 피의자는 소집 요청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수사 결과 자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법률 근거조차 없는 피의자 진정에 의한 첫 자문단 소집 결정엔 검찰의 '전관예우' 특혜가 의심된다"며 "이번 소집을 요청한 주진우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수석 측근으로 일했고, 검찰로 돌아와 문재인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데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주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사팀은 채널A의 협박 취재가 이뤄진 2월~3월 이모 기자와 A검사장이 5회 이상 통화한 사실과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시기에 대검이 무리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일선 수사팀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전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A검사장을 보호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대검과 윤 총장은 A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협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며 "특히 윤 총장은 수사 지휘 등 어떤 관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 4월7일 이철 전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모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4월28일 채널A 관련 부서 사무실과 이 기자의 자택 등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14일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이달 2일 홍모 사회부장과 배모 사회부 차장의 휴대전화, 이 기자의 또 다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 11일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9일 이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수용했다.
 
검찰은 민언련이 성명불상 검사로 고발한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6일 A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A검사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상 기자와 소위 '제보자' 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해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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