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관련 법안은 총 3건 발의됐지만 '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가 기금 고갈을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에 이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비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대책은 없이 연금 지급 보장만 내세운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국민연금법과 관련한 단 한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롭게 나올 안이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여야 논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현행 유지 등을 포함한 4가지 개혁안을,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는 3가지 개혁안을 발표하며 20대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4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3년 더 당겨질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오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재 연금 제도가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발표했던 복수 방안과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발표했던 방안을 존중해서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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