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추진 검토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방안 등 부동산 대책 등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은 청와대의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도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 스스로 청주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며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해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이다. 노 실장은 해당 참모들을 개별 면담하며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다들 (매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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