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 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가가 참여,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이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사법 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6일 법원 행정처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법관 외 변호사와 행정 전문가 각각 3분의 1씩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 행정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판과 사법 행정 영역을 분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법조인과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법 행정위원회가 사법 행정을 전담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방식처럼 국회에 설치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대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고, 복수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 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 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 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법원 행정처 기획 심의관 재직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 사표를 내면서 '양승태 사법 농단'의 전모를 드러낸 인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다 올해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원 행정처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법관 외 변호사와 행정 전문가 각각 3분의 1씩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 행정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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