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5년 간 이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전쟁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골자로 한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메디톡스가 미국 앨러간과 함께 회사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톡신 제제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이 명백한 오판이라고 밝히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검토 후 이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비 판결이 구속력 없는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한 만큼,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위한 소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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